중성화·치과 치료는 보상안돼…펫보험 유의사항은

금감원, 펫보험 유의사항 27일 공개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률 1.4%
보장내용 등 확인해야

A씨는 반려묘의 치주염을 치료받고 펫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됐다. 보험약관에 구강질환은 보장하지만 치과치료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돼있었기 때문이다. 발치나 스케일링 등은 치과치료 항목으로 보상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펫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27일 공개했다. 펫보험은 반려견·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반려동물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개·고양이)은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급증했다.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를 차지한다. 이에 펫보험 가입이 점차 늘고있다.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건수는 10만9000건으로 가입률은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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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오는 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 애견 분양샵 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오는 4~5월께 보험비교 플랫폼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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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된다.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과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엔 가입이 불가능하다.


펫보험 가입 전후로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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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당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일지라도 이후에 타인에게 맡겨 기르게 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펫보험은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이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통원·수술비를 보상한다. 전체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입원·통원·수술별 보상한도에 따라 지급한다. 별도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험금 청구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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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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