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광역시급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도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 법안에 따라 2022년 1월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올해 말까지 이 기준을 충족하면 내년 1월 특례시에 합류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례시는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중앙 정부와 도지사로부터 실제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다. 지난해 4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 행정안전부 업무의 지방 이양으로 현재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실례로 용인시의 경우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른 4개 사무를 넘겨받았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지정 사무도 지난해 이양받았다. 올해부터는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사무도 시로 이관된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등의 특별자치도와 달리 특례시의 법적 지위나 권한이 명시된 법이 없다 보니 권한 이양 수준이 당초 지방분권 강화라는 지정 취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금까지 이양된 권한은 4개 특례시 모임인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요청한 86건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특례시들의 입장이다.
이에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용인특례시를 찾아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별법은 정부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으로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지역산업·교통·관광·도시 인프라 등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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