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15만원 지원

인천 연수구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양비 지원 신청 자격은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과 치료비 또는 동물등록비용 등이다. 반드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센터가 법인·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2018년도부터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06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동물보호팀,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반려동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반려동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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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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