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을 독려하기 위해 최대 15만원의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양비 지원 신청 자격은 입양자의 주소와 무관하게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연수구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입양한 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재유기 방지를 위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동물 입양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뒤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입양확인서상 입양일 이후 진료·검진과 치료비 또는 동물등록비용 등이다. 반드시 어느 동물병원에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한 영수증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센터가 법인·단체에 기증 분양한 유기동물을 개인이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자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연수구는 2018년도부터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06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신청은 연수구청 동물보호팀, 유기동물 입양은 인천시수의사회 동물보호소로 문의하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