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식품안전센터’ 운영

수산물 수거해 식품전용 방사능 측정기로 방사능 수치 자체 검사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
정밀검사에서도 기준치 초과하면 해당품목 판매금지하고 회수해 전량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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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산물 방사능 상설 검사 시설 ‘식품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후 연중 수산물을 수거하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수산물에 대한 구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

구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당(횟집) 등에서 판매 중인 수산물 중 소비가 많거나 방사능 검출이력이 있는 품목을 우선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생선류(고등어, 명태, 멸치 등 24종), 연체류(바지락, 오징어 등 10종), 갑각류(새우, 게 2종), 해조류(김, 다시마 등 4종) 총 40종이 우선수거 품목이다.


‘식품안전센터’에서는 ‘식품전용 감마핵종 측정기’를 사용해 수산물 중 요오드 131, 세슘 134+137 방사능 수치를 검사한다. ‘감마핵종 측정기’는 시료의 감마선을 측정해 방사능을 판별하는 장치로 다수의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다.


구에서 정한 검출 기준치는 10Bq/kg으로 국내 식품 방사능 적합 기준(100Bq/kg)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식품안전센터’에서 10Bq/kg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정밀검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해당 수산물은 유통과 판매가 금지되고 회수해 전량 폐기한다. 검사결과는 금천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주 18건 이상 수거와 연 500건 검사를 목표로 하고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수거반과 검사반으로 구성되며 금천구민 중에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을 검사반에 편성해 검사 투명성을 제고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방사능 검사와 더불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수산물의 유통부터 판매까지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구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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