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밖 우산들고 쪼그려 앉은 여성…"거기서 왜 볼일을"

영업 끝난 식당 테라스서 노상방뇨
한 명은 볼일 보고 한 명은 망 보고
경범죄 처벌법상 벌금 최대 10만원

폐쇄회로(CC)TV가 도처에 널린 세상인데도 노상 방뇨하는 이들이 있다. 최근 영업이 끝난 식당 테라스에서 우산을 펼쳐놓고 소변을 본 여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다. 인천 연수구의 자영업자 A씨는 21일 JTBC '사건반장'에 "비가 내리던 지난 18일 가게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이미지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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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날씨 탓에 영업을 일찍 마치고 나중에 식당에 돌아왔더니 우산꽂이에 우산이 사라졌었다고 한다. 이에 가게 CCTV를 확인했는데,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불 꺼진 식당 앞 테라스 앞에 여성 두 명이 나타나더니, 그중 한 명이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들을 펼쳐보더니 하나를 들고 일행과 사라진 것이다.

우산이 없어서 가져갔나 싶었던 찰나, 두 여성은 잠시 후 훔친 우산을 쓰고 A씨 식당에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한 명이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갑자기 바지를 벗고 주저앉아 그대로 오줌을 쌌다.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망을 보는 듯 주변을 살폈다.


A씨는 "가게 옆은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 늦게까지 사람이 붐빌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급하면 우산을 가져가는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노상 방뇨는 너무하지 않냐. 경찰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동선 파악이 어려워 잡지 못했다며, 미제 사건에 등록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정상적인 사람이 이럴 수 있나"…경범죄 처벌법 대상
식당 밖 우산들고 쪼그려 앉은 여성…"거기서 왜 볼일을"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 5월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테라스에 한 남성 손님이 노상 방뇨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머니가 힘들어한다"고 토로했다.

B씨가 공개한 CCTV 영상 화면을 보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가게 테라스로 보이는 곳에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B씨에 따르면 소변을 본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한다.


B씨는 "문만 열면 들어와서 바로 화장실 있다. 길 건너에서 노상 방뇨하는 것까진 백번 이해하지만, 테라스에서 노상 방뇨하는 게 상식적이냐"며 "어머니가 직접 보셨지만 건장한 남자에게 항의하기도 어렵고 무서워 일찍 문 닫고 저희에게 푸념만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운 요즘 또 무서운 세상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길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치우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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