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한동수 22일 출석요구… "이종섭 귀국 관련 할 말 없어"

오늘부터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3월 임은정 부장검사와 공모해 감찰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22일 오전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한 변호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3월 18일자 검찰의 출석요구서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에서 "3월 22일 피의자로서 출석요구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라며 "지난 번 기피, 회피 및 재배당 요청을 한 바가 있다. 대통령실에서 사표수리가 안 되고 있는 김선규 부장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해 법적 대응을 해 나겠다"라고 밝혔다.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왼쪽)와 임은정 부장검사.

공무살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왼쪽)와 임은정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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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공개한 검찰의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 변호사를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했던 2021년 3월 2일부터 3일 사이 역시 감찰부 소속이었던 임 부장검사와 공모해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로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4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회유·압박해 위증을 하도록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된 감찰 과정을 공개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게 된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한 변호사의 공모 정황을 발견하고 한 변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한편 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민감한 반응을 의식한 듯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8일 대통령실이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발표하자,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즉각 반발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애초 공수처는 취재진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자 이날 오전 '문의가 많이 쏟아져 정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기자들의 문의를 정리해 일괄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공수처는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금일(20일) 호주대사 귀국 관련 기사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린다"라며 "현재 수사팀이 언론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2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방산협력국(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호주 등) 주재 대사들이 참석하는 공관장 회의를 앞두고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처장대행은 김 부장검사가, 차장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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