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포츠, 태국 마사지 등 안마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사지 업소는 8만여개, 종사자 수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업체를 차려 직원을 고용해 손님당 5만~13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도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마사지업소 대표 B씨(43)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업체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을 두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되고,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상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총 4차례 합헌 판단을 내렸다. 2021년 12월 헌재는 "안마업을 시각장애인에게 독점시키는 자격 조항으로 일반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므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헌법소원은 비시각장애인인 안마시술소·안마원 운영자들이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인 불법’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현행법을 두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을 법제화하면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입법상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안마사의 경우는 현대 사회 변화에 법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다”며 “과거 복지제도가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시각장애인 생계를 보호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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