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 받는다.
또 농식품부는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21일부터 4월말까지 총 600억원 규모(국비 180억원)로 6차례 발행할 계획이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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