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최근 고성소방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소방의용대 등 7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거류산 등산로 입구 엄홍길 전시관에서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지난 16일 이뤄진 홍보 활동은 최근 국가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봄철 불법 소각행위 등 대형산불을 미리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민·관 합동 산불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산객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용객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펼쳤으며 ▲산림 내 취사 행위 금지 ▲담배 안 피우기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산림연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이 번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최근 산불이 연중화 및 대형화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홍보 활동을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면서 “입산객 실화 및 소각행위 근절 홍보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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