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1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다음달 1일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참여를 안내하며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헌법소원 신청 대상 여부를 가리는 중이며, 오는 22일 청구인단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구인 요건은 건설업 외 업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인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건설업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과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다.
중기중앙회는 청구인단 참여인들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동참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공고문을 통해 "법무법인과 선임 계약 등으로 비용 발생에 대한 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업종의 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비용을 보태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간절함을 잘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애로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에서는 결의대회, 언론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및 계획 중"이라며 "모든 중소기업인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동 전문 변호사와 로펌에 알아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다"며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헌법소원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지난 1월27일부터 시작돼 헌법소원 청구 기한은 다음달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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