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창문 열더니 컵라면 국물 '휙'…"부모 제지 안 하나"

차량 정차중에 먹다 남은 컵라면 도로에 버려
"그 부모에 그 자식"…신고시 범칙금 부과 가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조수석에서 돌연 손이 '쑥' 나온다. 이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음식물. 음식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컵라면이었다. 자동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정차 중 창문을 열고 컵라면 국물을 버린 것. 다소 황당한 해당 행동은 뒤 차의 블랙박스에 빠짐없이 찍혀 비판받고 있다.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차량이 정차하는 도중 도로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을 버리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차량이 정차하는 도중 도로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을 버리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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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도로를 주행 중이던 앞차가 정차 도중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쏟아부었다고 주장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앞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창문 밖으로 팔을 뻗어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도로 위에 붓는 것이 보인다.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은 컵라면을 쏟는 것을 보고 당황한 듯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차량이 정차하는 도중 도로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을 버리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차량이 정차하는 도중 도로 위에 먹다 남은 컵라면을 버리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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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앞 차와)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라며 "아이 교육 좀 똑바로 하자"고 조언했다. 이어 "앞차 운전자는 차선 변경을 여러 차례 했고, 좌회전, 우회전하는 동안 깜빡이를 하나도 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제지 안 하는 걸 보면 그 부모에 그 자식일 듯",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가정 교육의 중요성"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또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된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투기된 쓰레기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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