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반지가 옆집은 30만원 싸네…모르고 사면 '호갱'되는 곳

같은 제품 가격도 천차만별
카드 결제 시 30만원 차이도
"탈세 적발 시 40% 가산세"

지난 13일 오전, 골목마다 귀금속 매장이 줄지어 들어선 서울 종로구 주얼리 타운은 커플 반지를 맞추려는 젊은 연인부터 장신구를 구매하러 온 중장년층 등 귀금속을 보러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곳 상인들에게 한 돈(3.75g)짜리 돌 반지 가격을 물으니 계산기를 두드린 후 가격을 보여줬다. 일반적인 돌 반지였음에도 업체마다 부르는 가격은 제각각이었다.

골목마다 귀금속 매장이 줄지어 들어선 서울 종로구 주얼리 타운.[사진=아시아경제DB, 심성아 기자]

골목마다 귀금속 매장이 줄지어 들어선 서울 종로구 주얼리 타운.[사진=아시아경제DB, 심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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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주얼리 타운에 입점한 귀금속 업체 12곳을 돌아본 결과 결제 수단에 따라 금값이 달라졌다. 또 현금가와 카드가의 차이는 매장마다 천차만별이었다. 돌 반지 한 돈 가격을 현금 36만원, 카드 39만7000원으로 약 10% 더 붙여 파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 36만원에 카드 47만원으로 부르는 곳도 있었다.


한 돈짜리 골드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99.9% 순금 한 돈 가격으로 현금 39만8000원, 카드 43만7800원으로 부르는 곳도 있는 반면 현금 40만원에 카드 52만원으로 30% 인상된 가격을 부르는 곳도 있었다.


금의 무게가 커질수록 가격 편차는 더 심해졌다. 아무 무늬(커팅)가 없는 일명 '민자 반지' 두 돈(7.5g)의 가격은 현금 74만7000원, 카드 82만원으로 약 10% 더 붙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 78만6000원에 카드 111만6000원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상인들은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시 가격이 다른 이유를 "카드 결제를 하면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개별소비세인 '특별소비세 부담'을 언급하는 곳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개별소비세는 귀금속 물품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만큼 돌 반지나 민자 반지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다. 이 외에도 상인들은 "공장에서 금을 사 올 때 현금으로만 사와야 해서 카드 결제로 팔면 부담된다" "일단 카드로 하고 나중에 취소한 후에 현금 결제해도 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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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유혹에 따른 이중가격으로 보인다"며 "현금 결제인 경우 그 가게에만 기록이 남아 매출을 숨기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탈세로 적용될 경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결제 수단에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법령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숨긴다고 해서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세청에서 검증 시스템으로 상시로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최대 40% 가산세와 지연이자 개념의 페널티가 부과되고, 심한 경우 조세범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탈세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귀금속 중에서도 금은 과거에 탈세가 심각해 수입 단계에서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해서 그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시장 사정을 잘 아는 납세자가 탈세 제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탈세 제보 포상 수준을 현실에 맞추는 등 서로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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