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디지털 전환 속도… 두 달만에 100개 '구비서류 제로화'

국민 권익 위한 부처 간 데이터 장벽 개편
연말까지 421개…3년간 1500여종 확대
인감증명 개편 속도, 9월부터 온라인 발급

정부가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에 속도를 낸다. 연내 총 420여개에 달하는 민원·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으로, 향후 3년간 1500여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골자로 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을 내놨다. 신원조회 등을 위해 타 기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던 번거로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데이터를 연계·공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 역시 관련 사무를 대거 없애거나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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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행안부는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연말까지 총 421개 서비스에 제로화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보고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이미 100여건이 완료된 상황으로, 현재 근로자 유급병가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예방접종비 지원, 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전입세대 환영지원금 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에서 제로화 조치가 완료됐다.


민간기업과의 협업 조치도 이뤄졌다. 지난달 정부는 민간 통신사(KT)와도 가족관계 정보를 연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족결합 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1914년부터 본인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제도의 개편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4월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을 거쳐 9월부터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전 등기소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 상반기까지는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건(42%)의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대체 수단이 논의 중인데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 건 이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해 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대체한다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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