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로 달러 더치페이 하자”…정부 ‘외환서비스’ 규제 푼다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 개선키로
'달러 더치페이' '엔화 충전 송금'도 가능
해외 직구 땐 안전거래 '에스크로' 허용

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환서비스 규제를 완화한다. 달러나 엔화 등 외화를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의 머니로 주고받거나, 미리 충전해두고 원하는 환율에 송금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던 안전거래 서비스 ‘에스크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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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은 신산업 6개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달러 선불금 충전하고, 원하는 환율에 송금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인끼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모바일 송금이나 결제 시 사용하는 수단으로 통상 ‘○○페이’, ‘○머니’로 불린다. 현행법상 외화는 페이나 머니를 이용해 주고받을 수 없고 구매에만 이용 가능하다. 외화를 전자지급수단으로 보내면 사실상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발생해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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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편리한 외환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진 만큼 정부는 해당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규제 완화로 다양한 외환서비스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여행에서 일행끼리 돈을 나눠 내는 ‘외화 더치페이’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해외여행을 끝내고 남은 외화를 선불금으로 남겨둔 뒤 나중에 다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체 한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원화와 동일한 1일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핀테크 플랫폼에 송금 목적의 외화를 단기간 예치하는 것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면 건별로 즉시 이체해야 했다. 소비자가 충전방식으로 외화를 예치해두면 금융사고 등에 노출될 위험이 생겨서다. 규정이 바뀌면 소비자들은 일정 금액·기간 안에서 외환을 예치해둘 수 있다. 특정 환율이나 시점이 됐을 때 자동으로 외환을 송금하는 식의 서비스도 가능하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와 유학생 등 국민의 해외송금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환 업무 허용 업종에 ‘결제대금예치업’과 ‘전자고지결제업’을 추가했다. 두 업종 모두 외화서비스 수요가 증가했지만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온라인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금전과 물건을 중개하는 에스크로 서비스다. 주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는데, 외화를 쓰는 해외 온라인 쇼핑에서는 불가능했다. 전자고지결제업의 경우 해외 체류 중 국내에 내야 할 세금을 정시에 납부하는 서비스인데, 매번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함 없이 외환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대기업 금융사여도 '핀테크'는 의결권 행사 허용

이날 방안에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존 금융·보험사의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는 비금융·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핀테크 업체 상당수가 비금융업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보험사들이 투자를 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비금융사여도 핀테크처럼 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규제도 손질한다. 우선 반도체 장비 수리 부품의 통관절차를 단축한다. 수리 부품은 통관 시 안전인증 절차를 면제받아야 하는데, 공휴일이 겹치면 절차가 정지돼 수리가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공휴일에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울산에 있는 이차전지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는 입주기업을 위한 공업용수 확대 계획이 시행된다. 기업들의 공업용수 수요를 조사하고 공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정비한다. 운전 연수를 제공하려면 강의실과 교육장 등을 구비해야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설 요건을 면제한다. 불법이었던 ‘렌터카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는 동물운송업으로 인정하고, 방송광고 규제는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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