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동부건설 영업정지 처분 효력 중지

법원, 서울시 상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지난해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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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32개 기둥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3월 1∼31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하지만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달 27일 법원은 동부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행정처분으로 동부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되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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