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중소 제조업체 중 근로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요양병원은 1년 이상 운영 중이면서 근무자가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 제조업체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면서 종사자가 100명 미만,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 곳당 최대 1250만원의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단 사업자는 사업비의 5~20%를 부담해야 한다. 공간 확보와 시설 공사, 공간 운영 등은 해당 기관이나 기업에서 해야 한다.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이나, 환기시설 등만 지원한다. 탁자나 의자, 사물함 등 환경 개선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지원하지만, 단순 소모품 구입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 등은 용인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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