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시아서 한국인 간첩혐의 체포에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

한국인 러시아서 간첩혐의 체포는 처음

정부는 러시아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국적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현지 공관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2일 러시아 내 우리 국민 체포 관련 "현지 공관은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언급하기 어려움을 양지 바란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날 사법기관을 인용해 간첩 범죄 사건과 관련해 작전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국적 백모 씨를 체포·구금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게 러시아 측의 설명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현지 사법기관 관계자는 타스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들은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했고, 2월 말 수사를 위해 그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6월 15일까지 구금된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러시아 자포로제 지방 법원은 러시아 근위대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헤르손 지방 법원은 러시아 군인의 이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남성에게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유력 외신들은 러시아의 이번 한국 국적자 체포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의 대(對)러 제재를 한국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간주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