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야구계 폭력 사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운동장을 100바퀴 돌아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A씨(3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 B군(11세)에게 팔굽혀펴기 500대,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B군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계약직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 차례 더 계약이 연장됐다. A씨는 "오히려 내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야구 명문으로 불리는 서울의 한 C 중학교 야구부에서 지도자들이 특정 선수를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선수는 C 중학교 감독과 코치진이 자신을 향해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학대 행위로 시력이 한 달 새 0.1에서 0.1로 하락했고 틱 장애 증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야구선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폭행과 폭언 등 체벌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야구계 선수 인권 조례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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