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합한 2개의 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기’나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방향으로 압축적으로 논의된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제숙의단은 전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워크숍을 진행해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 의제 숙의단은 연금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대표단이 무엇을 놓고 학습하고 무엇을 토론할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 안은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끌어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내용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은 현행 그대로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금특위는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해 다음 달 13∼21일 생방송으로 토론을 진행한 후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금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29일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