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낙태권 이어 ‘죽을 권리’ 법제화

마크롱, 5월 조력사망 법안
의회에 초안 제출 예정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권을 명시한 프랑스가 이번에는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입법화한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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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일간 라 크루아 등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5월 중 조력 사망에 대한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한, 엄격한 조건에 한해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은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인에 한해 말기 암처럼 치료가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나 알츠하이머를 비롯한 정신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처방된 치명적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는 방식이 채택될 예정이다. 여건 상 환자가 직접 하기 어려울 경우엔 제 3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자의 요청을 받은 의료 전문가는 15일 이내에 응답해야하며, 이후 승인되더라도 3개월 간 환자는 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처럼 '조력 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현행 프랑스 법상으로는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말기 환자에게 심도있는 진정제를 투입할 수 있으나,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여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돼있다. 이에 이를 원하는 환자들은 이를 허용하는 벨기에 등의 주변 국가로 가야만 했다. 앞서 프랑스에서 진행된 시민자문의회 조사 결과 76%가 적극적 안락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는 5월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국내에서 가톨릭 교계 등을 중심으로 여론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력 자살' 또는 '안락사'라는 기존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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