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88세 노인의 유족이 보상을 거부당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사망한 B씨(사망 당시 88세)의 자녀다. B씨는 2021년 4월23일 낮 12시37분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코로나예방접종센터에서 1차 백신을 접종받았다. 그런데 오후 2시16분께 몸에 이상을 느껴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의식을 잃고 오후 3시13분께 사망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사망 원인이 코로나19 접종에 있다고 보고 2022년 5월 정부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B씨의 사망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대동맥박리 파열)에 있다는 부검감정서에 근거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B씨가 고령이고 평소 고혈압을 앓기는 했으나, 다른 지병이 없었고 백신 접종 후 갑작스레 사망한 만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상하겠다며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했다는 점을 들어 질병청의 보상 거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의 부검감정서에는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고 기재됐다. 아울러 질병청의 의뢰로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등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대동맥박리 사이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망인이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질병청의 보상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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