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일반 상해의료비도 보장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 보장
떨어짐, 넘어짐, 깔림, 접질림, 부딪힘, 맞음, 화상, 감전, 동물에 의한 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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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 본 구민을 위해 2024년 구민안전보험을 상해의료비와 상해사망 장례비 위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구는 지난해 물놀이 사망, 가스 사고,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 사고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정액형 구민안전보험을 서비스했다. 올해는 주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넘어짐, 접질림, 화재·폭발, 화상, 익수, 동물에 의한 사고, 스쿨존 또는 실버존 교통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해 상황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으로 보상 범위를 늘렸다.


해당 사고를 당한 구민은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1인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상해의료비는 청구 1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공제되며,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가 없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5년 3월 1일까지며, 사고 당일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강북구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재난안전 재난재해 구민안전보험 게시판에서 서류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접수센터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2024년 3월 2일 이전에 발생한 가스, 뺑소니,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온열질환 사고는 해당 보험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북구청 재난안전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장 제도로 구민 삶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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