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등에서 나온 운전자가 대리기사 호출 없이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2022년 12월29일 오전 1시께 천안시 불당동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음주운전 중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운전자에게 사고를 무마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충남 천안·아산 지역에서 음주 운전자 17명을 대상으로 6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로 빚이 늘어나자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추가로 친구 3명을 더 모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대상 물색조, 교통사고 야기조, 음주운전자 대면 갈취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심야 시간대 천안·아산 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주점 등에서 나온 운전자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직접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면 본인들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음주운전 유도하기·접촉 사고 내기 등 역할을 분담해 지인의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월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동 공갈 혐의로 30대 C씨를 구속하고, C씨의 지인인 20대 D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D씨의 지인인 40대 E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접촉 사고 합의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광주 한 음식점에서 E씨와 술을 마신 D씨는 "집에 데려다 달라"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차량에 동승했다. 인근에서 나머지 일당 1명과 대기 중이던 C씨는 교차로를 지나 주행하던 E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조수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C씨는 E씨에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해 3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C씨 일당은 이후 E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E씨에게 합의금을 또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범행은 이러한 상황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고, 고의 교통사고 이후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가 발생할 때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