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 구역 지정과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 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 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고위험 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예방사업이 강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 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음주 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주문화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음주는 자신뿐만 아니라 폭력,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도 흡연이나 비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경북, 경남, 충북, 울산을 제외한 13곳에서 공원 등지에 금주 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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