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이라며 모국 10대 유학생 수십회 폭행…필리핀 하숙집주인 1심서 실형

필리핀서 하숙집 운영하던 남성
현지서 23회에 걸쳐 13세 폭행
法 "변명으로 일관…실형 선고"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며 10대 한국인 하숙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훈육이라며 모국 10대 유학생 수십회 폭행…필리핀 하숙집주인 1심서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2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다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하숙 유학생 B군(당시 13세)을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어머니는 유학에서 돌아온 B군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학 생활을 물어보던 중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고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B군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학대 후 촬영한 사진들에서 객관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점, 평소 피해자를 혼내거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체벌을 가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유죄판단의 이유로 본 것이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변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범,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하면서 드럼 스틱이나 야구방망이까지 사용한 점, 현재까지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담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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