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원 대상 경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도교육청은 특히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후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변경하고, 교원 대상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에 대해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
위로금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이 물리적 폭력에 의해 신체 상해, 강력 범죄에 의한 사망, 신체적 피해를 본 경우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교원 보호 공제 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며 "개선안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원 보호 공제 사업 개선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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