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는 안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재석의원 총 16명 중 14명 찬성, 2명 반대로 최종 가결됐다.
여야는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 47석에서 1석 줄이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위 안에는 전북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로써 22대 총선은 지역구 의석수 254석, 비례 의석수는 46석으로 조정됐다.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4.2.29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따라 서울 종로, 중구성동구갑·을 지역구와 강원 현행 선거구, 전남 순천광양구성구례갑·을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북 군산 일부는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됐고, 경기 양주 일부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포함됐다.
여야는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 등 5곳에선 '특례 구역'을 지정해 기존 지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경기 포천·연천·가평' 선거구와 서울 면적의 8배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등 초거대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서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수정된 획정 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위로 보내진다. 선관위의 추인이 완료되면 다시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선관위로 보낸 수정안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잠시 본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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