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외 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28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유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 파일의 일부를 재생하는 증거조사가 비공개로 이뤄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정유정이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어야겠다"라고 말하거나 할아버지에게 "경찰 압수수색 전에 미리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 이번 범행이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임을 알고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말이 포함됐다.
정유정은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보이며 "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미 엎질러진 일이기에 되돌릴 수 없지만,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년간 아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새사람이 돼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하늘에 계신 피해자분에게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되며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며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체포된 이후 현재까지 보인 모습은 계획적이고 작위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50분경 과외 앱을 통해 물색한 A씨(사망 당시 26세)에게 접근해 A씨의 집을 방문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A씨의 전신을 여러 차례 찔러 살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유정은 같은 날 오후 6시10분에서 오후 9시 사이 미리 준비한 중식도로 A씨의 사체를 훼손해 사체를 손괴한 뒤 다음 날인 5월 27일 새벽 1시15분경 A씨의 사체 일부를 경남 양산시 소재 공원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당시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A씨의 옷을 입고 간 절도 혐의도 있다.
범행 이후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낙동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숲속에 버리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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