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불법촬영범 붙잡은 여성, 멱살잡더니 "신고해주세요" 외쳐

찜질방 화장실서 휴대폰 불법 촬영한 20대
피해 여성, 밖에서 기다리다가 직접 붙잡아

찜질방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피해 여성이 직접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연합뉴스TV는 "지난 19일 새벽 3시 30분께 20대 남성 A씨가 서울 광진구의 한 찜질방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피해 여성에게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피해 여성 김 모 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TV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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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김 씨가 직접 찍은 동영상 등을 보면, 김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후 밖에서 A씨가 나오기를 기다린다. 잠시 후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김 씨는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 자식아, 너 이리 와"라고 외치며 A씨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어 휴대폰을 빼앗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 김 씨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칸막이 위에 휴대폰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수상히 여겨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천장 위에 환풍기로 반사되는 검은색 물체가 일렁였다. 생각 없이 보고 있는데, 어떤 휴대전화가 제가 있던 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증거로 남겨야 해서 그때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처음에는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며 “못 도망가게 멱살을 잡은 다음에 안 자고 있던 찜질방 이용객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손에는 멱살을, 한손에는 그 남자 휴대폰을 뺏어 갖고 있어서 두 손을 못 쓰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내가 하지 않았다”며 발뺌했고, 김 씨는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경찰이 10분 후 찜질방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휴대폰 압수당하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으며, 새벽 시간 찜질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됐고,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직접 A씨를 경찰에 넘긴 피해 여성 김 씨는 “저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저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범인이 어리숙해서 다행이었지, 만약 같은 일을 겪은 분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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