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가열해 섭취할 수 있어 1인 가구 선호도가 높았던 냉동 한우국밥 제품에서 대장균이 발견됐다.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A사의 한우국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축산물 가공업체 A사에서 제조한 '한우국밥'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600g들이 냉동 한우국밥으로, 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7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병원성 대장균은 영유아에게는 전염성 설사증, 성인에게는 급성 장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으로, 덥고 습한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주요 원인은 병원균에 감염된 동물의 고기와 가공품 섭취,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식품과 완전히 가열되지 않은 식품(육류, 어패류, 달걀 등)이므로 음식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주요 증상은 발열, 설사, 복통, 구토, 피로, 탈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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