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섬유유연제를 먹이고 과자 다량을 억지로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시 강화군 한 해병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과자 2박스와 초코바·초콜릿 1봉지씩을 먹게 하고 물을 못 마시게 하는 이른바 '식고문'을 행했다. 또 피해자들이 잠을 자려고 하면 말을 걸거나 게임을 해 잠을 못 자게 하는 이른바 '이빨 연등'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에는 뚜껑에 섬유유연제를 채워 후임병에게 마시도록 했으며, 지난해 2월에는 누워 있는 후임병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요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후임병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혹행위 등을 가했고 수단과 방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 못 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괴롭히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B씨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심심하다는 이유로 안테나 지휘봉을 후임병 콧구멍에 찔러 넣는 등 여러 차례 폭행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손소독제에 불이 붙는다며 후임병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손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 자기도 당했던 악습이라면서 소염진통제인 멘소래담을 뿌린 수건을 후임병 코에 갖다 대고 숨을 쉬라고 강요했다.
또 지난달에는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협박,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23)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C씨는 2020년 6~11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한 부대에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간지럼을 태우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협박한 죄책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C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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