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국회의원의 '묻지마식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해 1인당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며 "입법총량제가 도입되면 보다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4년간 50건으로 개인 대표 발의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된다"며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드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의원 입법 발의 건수는 16대 국회에서 1651건, 17대 국회에선 5728건, 20대 국회는 2만1594건으로 16대 국회 대비 13배 이상 증가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이미 2만3475건에 달한다.
이 대표는 "의원 입법 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거대 정당에서 각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항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안의 필요성, 완전성 등 질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만 늘리려는 ‘묻지마 법안 발의’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각 부처 간의 협의 절차 등 까다로운 자체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난관을 우회하는 통로로서 정부 부처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법안 발의를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는 소위 ‘청부 입법’ 형태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혁신당은 점점 악화하는 국회의원의 ‘묻지 마 법안 발의’ 상황을 개혁할 것"이라고 정책 방안을 소개했다.
개혁신당은 위헌 법률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의 내역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 불리며 국회 내의 갈등을 부추긴 ‘대북 전단 금지법’은 2021년 3월 31일 시행된 후 겨우 2년 6개월 만인 2023년 9월에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위헌 법률로 결론 난 법안을 대표 발의하거나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사람은 선거 출마 시 선거홍보물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 등록 정보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은 위헌 입법을 한 후보자 및 어떤 내용의 위헌 입법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위헌 법률 입법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피해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 위헌 입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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