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 보내고 래서판다 맞기로 했는데…한일 상호기증 불발된 이유

한-일 동물원, 수달과 래서판다 상호기증 약속
"승인될 경우 韓 최초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
유전자 확보·수달 활용계획 제시 등 신중해야"

서울대공원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일본의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약속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천연기념물 수달. [이미지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천연기념물 수달. [이미지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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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 분과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서울동물원) 측이 수달 1쌍을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안건을 부결했다고 전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보·보물·천연기념물 등은 수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사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천연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동물원에서 번식한 수달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안건을 조사한 문화재위원은 "이번 건이 승인될 경우, 한국 최초의 천연기념물 수출 사례가 되므로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 상세한 사전·사후 관리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대공원 측에서는 수출 대상 개체의 혈액 등 유전자 시료를 미리 확보해 장기 냉동 보관해야 하고 일본 측에서도 수달의 활용 계획, 관리 방안 등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일 두 동물원의 상호 기증 사업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온 레서판다 한쌍. [이미지출처=서울대공원]

일본에서 온 레서판다 한쌍. [이미지출처=서울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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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6년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JAZA)가 레서판다의 서식지 외 보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과 동물 상호 기증을 논의해왔다. 서울대공원은 일본 측과 오랜 기간 협의하여 수달 기증을 준비한 셈이다.


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측은 수달과 레서판다를 서로 기증하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11월 말 레서판다 암·수 1쌍이 국내로 들어왔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있는 2018년 7월생 수컷과 2023년 6월생 암컷 1쌍은 오는 6월 일본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의원 13명 가운데 7명이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위원 4명은 조건부 수출을 허가하자는 의견을 냈고, 2명은 보류 의견을 전했다.

천연기념물 수달. [이미지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천연기념물 수달. [이미지출처=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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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은 족제빗과에 속하는 동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널리 분포한다. 몸길이는 65~110cm, 꼬리 길이는 30~50cm, 체중 5~14kg 정도이며 머리는 납작하고 둥근 형태를 띤다. 주로 하천이나 호숫가에 살며 야행성 동물이라 시각·청각·후각이 발달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희귀종으로 여겨진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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