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라스콥코 한국법인에서 산업용 기술 사업 부문에 근무하는 이기쁨(36·여) 차장은 2016년 출산 직후 1년 5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차장이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하자 회사는 휴직이 시작되기 3개월 전 대체자를 채용했다. 이 차장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도 육아휴직을 이용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대부분 미리 대체자를 채용한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대부분 대체자가 처리하고 어렵거나 권한이 더 필요한 일은 팀장, 매니저가 도움을 줘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말했다. 3개월은 이 차장이 인수인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당시 이 차장의 대체자로 근무했던 직원은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현재는 그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 차장은 "육아휴직을 반대하거나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회사 내에 전혀 없다"면서 "매니저와 상의해 적당한 시기에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 연차 제도는 아트라스콥코 코리아가 마련한 독특한 직원 복지 제도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인정받았다. 1년에 5일을 다 함께 쉬는 방식이다. 휴일이 아예 없거나 ‘샌드위치 연휴’가 있는 달이면 회사 차원에서 휴일을 지정한다. 이 차장은 "회사가 다 같이 쉬게 되니 미리 가족 여행을 계획하기도 좋고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이 차장은 일·가정 친화적인 제도가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가족이나 개인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할 수 있고,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준다는 측면에서 삶이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분위기나 느낌 때문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자긍심도 느끼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아트라스콥코 코리아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2021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도 선발됐다. 최주희 아트라스콥코 이사는 "아트라스콥코 그룹은 수직적 구조의 글로벌 조직보다는 로컬 현지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며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에서도 국내법과 규정에 맞춰 직원이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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