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인 노동자와 위안부 기념물 철거 주장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 극우 여성 의원이 성폭행 피해 여성 비방으로 배상금을 내게 됐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씨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스기타 미오 의원(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토씨는 2015년 남성 기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2017년 공개했고, 이로 인해 일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SNS)에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고, 스기타 의원은 2018년 6∼7월에 이런 글 25건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이토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스기타 의원을 상대로 220만엔(약 1965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스기타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스기타 의원이 ‘좋아요’를 눌렀을 무렵 이토씨에 대해 비판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고재판소도 스기타 의원이 과도한 모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8일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기타 의원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활동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비방 발언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였던 우익 성향 정치인이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피해자 증언을 다룬 학술논문을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2016년에는 한복 차림 여성 등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려 지난해 법무 당국으로부터 인권 침해라고 지적받았다.
최근에도 군마현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 소식을 전하며 “정말 잘됐고, 일본 내에 있는 위안부나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의 비 또는 동상도 이 뒤를 따랐으면 좋겠다”, "거짓 기념물은 일본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