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의대 증원에 의사단체들이 반발해 집단휴진·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벌이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후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전체 회원의 28%인 4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전제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지난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요청한 바 있지만 외면했고, 공식·비공식으로 재차 요구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 80% 이상이 찬성하는 의대 증원을 단순히 정부와 의사 단체 간 협상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에 오늘 의료 공급자-소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정기구인 보정심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 장관은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면서 "그렇지만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의료법과 관련 법에 따라 단호한 조처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진을 향해 재차 간곡히 호소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며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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