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그재그 측은 6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배타 조건부 거래를 이유로 경쟁사에서 신고가 있어 조사받았다”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으며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타 조건부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그재그는 할인행사 등 기획전을 진행하는 동안 무신사와 에이블리 등 경쟁업체의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그재그 내에서만 거래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지그재그 측은 행사 독점 참여 등의 내용이 업계 관행으로 이뤄지는 영업 형태일 뿐 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그재그의 행위가 업계의 공통된 관행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그재그는 지난해 11월 ‘직잭블프’ 행사 참여를 하지 않는 판매자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내용을 통보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셀러들과 상호 협의 하에 계약하는 것이 아닌,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압력 가하는 것이 업계의 흔한 관행이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를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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