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밀경찰서'의 국내 거점이라는 의혹을 받은 중식당 '동방명주'와 대표가 미신고 영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식품위생법·옥외광고물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동방명주 법인과 중국인 대표 왕하이쥔씨(王海軍·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2021년 12월 영업 신고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관할구인 송파구에 신고하지 않고 동방명주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동방명주가 중국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 별다른 신고 없이 식당 외벽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전광판에는 "한국 정치를 조종해 한국과 중국 우호를 파괴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왕씨의 배우자 임모씨와 임씨가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 법인도 관할구에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해당 음식점 관련 대금을 동방명주 법인 명의로 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3월 왕씨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남대문경찰서는 같은해 7월 임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왕씨 사건도 이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두 사건을 일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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