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이제와서 유예는 법·원칙 어긋나”

지난달 27일 시행…다시 되돌리는 것 원칙 어긋나
"시기를 놓친게 가장 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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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법인데, 시행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미 법이 시행된 것을 이제와서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여당이 유예안을 제시하며 시행을 반대해왔지만 민주당의 추진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이태원특별법의 거부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하다는 인식이 (유예안 반대로) 이어진 것 이냐는 의견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에 대해서도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였다”고도 언급했다.


여당이 재협상안을 가져올 시 추가 조율의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쉽지는 않아보인다”면서 “이미 시행된 법안을 유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시각이 있다. 시기를 놓친게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이 5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되고 있어서 이미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관리감독 기능과 오너, CEO, 회사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 표심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도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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