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적용을 2년간 유예하면,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신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미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계속 적용되게 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앞서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협상을 벌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조사 업무를 빼고 예방 업무 등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을 2년 뒤 신설하는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늦추는 수정안을 홍 원내대표에 제안했다.
여당이 산안청 신설에 반대했던 정부 등을 설득해 마련한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이 수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협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분위기를 보면 (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취지를 존중해서 정부나 산업계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유예한다기보다는 정부가 충분히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미 시행된 이상 법을 유예하기보다,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원 상당수가 부정적이어서 여당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