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연이은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1심서 실형

사고 후 쫓아오던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상해도
피해자 사망 전 가족과 합의 한 점 등 정상참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뒤 도주하다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만취운전에 연이은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1심서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김정헌 대전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한 상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7%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다.

그러다가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50대 B씨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이어 해당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 추격해온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A씨는 대전 서구 일대 8.5km가량을 13분가량 더 운전하기도 했다. 그 뒤 오토바이로 A씨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다가온 C씨가 운전석 문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A씨는 또 승용차를 출발했다. 이 때문에 C씨가 넘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C씨가 타고 온 오토바이도 A씨의 승용차와 추돌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