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30일 고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로 더욱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민의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민의힘 당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해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소 부위원장은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 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강 간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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