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의결에 "나라가 이러면 안된다"

SNS에 "마지막 남은 국가 책임까지 거부" 비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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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의결한 데 대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며 "(이태원) 참사 때도 국가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마지막 남은 국가의 책임까지 거부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는 없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고 나라의 존재 이유"라며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직격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은 핼러윈을 앞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표결 시점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표결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대통령은 법안을 다시 거부할 수 없고 법률로 공포해야 한다. 부결되면 법안은 폐기된다.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법안을 표결에 다시 부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쌍특검 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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