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물질이 들어간 위해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의 절차를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위해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제도는 지난해 7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도입됐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말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내달 17일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 엔진, 공회전제한장치 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른 장치를 제조·수입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장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준 경우에도 300~500만원 과태료, 미인증 장치인 것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에도 100~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