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한다는 점과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를 하던 도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4일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연대 전신)’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쟁점 중 다 무죄 판결이 나고 한 가지만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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