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에 전념해야"…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의무교육 부담 줄인다

동일업종 재창업시 온라인교육 대체
다중이용시설 교육 6시간→3시간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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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교육을 줄여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6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1월 식품위생교육 현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함께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과도한 교육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100만여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집합교육·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3시간)으로 대체한다. 유흥주점은 다른 업종과 달리 영업자는 물론 종업원도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폐지한다.


또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찜질방과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만4000개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내실화해 제공한다. 창업·영업 과정에 필요한 세무·노무 관련 교육 콘텐츠를 업종별로 특화해 개발하고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 같은 교육, 지원사업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교육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꾸준히 살필 방침이다. 교육 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우수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법정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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