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 동안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와 피부과 진료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전자부품 수출입업체 등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총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및 카드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사치성 지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빼돌린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결재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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