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23일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를 개최했고, 시도교육청에 계약제 교원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표시과목을 확대하는 것을 협조 요청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시도별로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2차 공고에는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여왔다.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으로, 사회 과목 역시 '윤리', '지리'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올해부터는 1차 공고부터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려 공고할 수 있으며,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을 수도 있다.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완화해 공고할 수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업무 경감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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