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26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입학원서·자기소개서와 함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은 혐의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부당한 의도로 지연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