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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